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3조 (비밀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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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보관단위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와 비밀보관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 및 비밀보관실무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보관단위별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비밀보관정책임자(이하 ‘정책임자’라 한다)와 비밀보관부책임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 및 비밀보관실무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대외비의 경우 각 과장을 보관정책임자로 한다,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보관정책임자가 지정한다.1. 본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 및 비상안전담당관2. 지방청 : 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직속의 경우 각 과장)3. 지방청을 제외한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
③정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정책임자의 임무를 대리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규칙 제45조에 따른 비밀대출부 및 비밀열람기록전(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④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좌측(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앞장의 뒷면) 여백에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대장) 상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1218005"></img>
⑤부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인수 비밀(대외비) 목록을 붙이고, 제4항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정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직제상 차상위자로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정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⑦비밀을 보관하는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 및 실무자가 신임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비밀실물 및 관련 대장 등을 직접인계하고 비밀의 보관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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