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5조 (자체방호계획 수립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관서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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