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8조 (보안사고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5. 규칙 제66조 별표2 정보통신보안 위규6. 기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
②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시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보안사고를 유발한 자 또는 보안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