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7조 (무선도청 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각급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무선도청 탐지활동의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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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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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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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