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7조 (무선도청 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장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도청 탐지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무선도청 탐지활동의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