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 (비밀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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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예고문 변경, 비밀등급의 변경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예고문 변경, 비밀등급의 변경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예고문의 도래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의 사본은 예고문에 의거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재분류 검토한다.
⑤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이 잘못 분류되었을 때에는 소속 발행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재분류하고 그 사실을 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은 해당 비밀을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512179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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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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