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 (비밀의 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예고문 변경, 비밀등급의 변경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의 원본에 대해서는 예고문의 도래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을 생산한 기관의 장이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의 사본은 예고문에 의거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에 재분류 검토한다.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이 잘못 분류되었을 때에는 소속 발행기관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재분류하고 그 사실을 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기관은 해당 비밀을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여야 하고,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재분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 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51217973"></img>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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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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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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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