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1조 (비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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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조의3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조의3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에 따른 비밀의 공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비밀만 해당된다.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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