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2조 (암호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취급자란 암호자재를 연구ㆍ개발 및 배부ㆍ반납ㆍ운용ㆍ관리 등 취급하는 자로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 별도 절차를 통해 암호취급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제11조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제2항의 인가권자는 각 기관의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취급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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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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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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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