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2조 (암호취급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취급자란 암호자재를 연구ㆍ개발 및 배부ㆍ반납ㆍ운용ㆍ관리 등 취급하는 자로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 별도 절차를 통해 암호취급인가를 받아 암호자재를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제11조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③제2항의 인가권자는 각 기관의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취급자로 지정토록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취급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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