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를 전산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따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직접 비밀자료를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독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자료 출력 후 반드시 삭제 처리하여 근거자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할 수 있다.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별ㆍ매체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1218003"></img>
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로 출력된 전산자료는 이 훈령과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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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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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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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