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1조 (비밀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전산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 입력할 보조기억매체를 따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그 보조기억매체는 비밀자료만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컴퓨터 등 정보통신시스템에 직접 비밀자료를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단독망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자료 출력 후 반드시 삭제 처리하여 근거자료가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거나 암호자재로 암호화한 후 보관할 수 있다.
④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등급별ㆍ매체별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1218003"></img>
⑤비밀자료 보관을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보관함에 넣어 비밀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비밀로 출력된 전산자료는 이 훈령과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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