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4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 및 부서가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 및 부서가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 및 인수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 및 인수부서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가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 및 생산부서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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