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9조 (예고문의 도래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기록물은 예고문 도래 시 재분류, 파기, 이관 또는 예고문 변경하여 관리한다.
②예고문 도래 시에도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부서에서 예고문이 도래 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생산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비밀원본과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원예고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줄 붉은색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원예고문 옆 또는 상ㆍ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비밀기록물 원본은 예고문 도래시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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