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9조 (예고문의 도래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은 예고문 도래 시 재분류, 파기, 이관 또는 예고문 변경하여 관리한다.
예고문 도래 시에도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부서에서 예고문이 도래 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생산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비밀원본과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원예고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줄 붉은색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원예고문 옆 또는 상ㆍ하 적당한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 원본은 예고문 도래시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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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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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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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