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1조 (전시비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 또는 비상사태 하에 후송할 비밀은 해당 문건과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시 비밀등급 앞에 적색으로 <img id="151227205"></img>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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