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인 경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번호는 갱신 시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기록된 구 대장 관리번호는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하고 신 대장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 대장은 신 대장으로 이기한 모든 비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를 붉은색 두 줄로 삭제하고, 최종 기입란 후란을 붉은색 두 줄로 마감한 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img id="151218217"></img>
④신 대장은 첫 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구 대장에서 신 대장으로 이기하는 비밀만을 번호순으로 이기한다.<img id="151218007"></img>
⑤제4항에 따른 이기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인 경우 확인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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