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8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의뢰하여야 한다.
②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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