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국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계획을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에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는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 수립 및 실시하고,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서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 및 추진실적평가는 지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지방청 보안담당관이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진실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 6월 1일부터 당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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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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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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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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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