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7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국세청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매년 초에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계획을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에 자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0일까지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1차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실적평가는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 수립 및 실시하고, 지방청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세무서의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포함) 및 추진실적평가는 지방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지방청 보안담당관이 취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진실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 6월 1일부터 당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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