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3조 (시설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 아래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여야 하며, 경계근무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준수사항을 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평상시 시설경비는 청원경찰과 방호원이 담당하되, 비상시에는 평상시보다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방문객의 출입통제 필요시 안내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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