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3조 (시설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 아래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 경비원이 수시로 순찰을 하여야 하며, 경계근무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준수사항을 항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평상시 시설경비는 청원경찰과 방호원이 담당하되, 비상시에는 평상시보다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방문객의 출입통제 필요시 안내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고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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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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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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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