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6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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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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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관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⑦접수한 비밀(비밀사본)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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