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 (비밀의 통신 송ㆍ수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송신할 때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취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비밀문서를 통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33조제2호를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송신담당자에게 송신요청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일반문서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문서로 재분류하여 송신할 수 있다.
비밀문서는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문서취급부서는 송ㆍ수신문서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사용한 통신기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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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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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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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