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5조 (비밀의 통신 송ㆍ수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송신할 때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취급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비밀문서를 통신기를 이용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33조제2호를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송신담당자에게 송신요청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일반문서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문서로 재분류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④비밀문서는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⑤문서취급부서는 송ㆍ수신문서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사용한 통신기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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