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2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견고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이알 식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일반문서 보관용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는 2개(2부) 제작(작성)하여 1개(1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1개(1부)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보관한다.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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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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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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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