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42조 (보관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용기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견고한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다이알 식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용기의 잠금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외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사람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보관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일반문서 보관용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보관함의 열쇠 및 열쇠번호는 2개(2부) 제작(작성)하여 1개(1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1개(1부)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의거 보관한다.
⑤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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