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53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파기할 수 있다.1. 비밀문서 사본의 예고문 상 파기일자가 도래한 때2. 긴급한 사태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3. 접수비밀의 보안유지상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 비밀생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파기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③비밀을 파기 시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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