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9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국세청장이며, 소속기관의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1. 지방청 : 지방국세청장2. 교육원 : 국세공무원교육원장3. 지원센터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4. 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장5. 세무서 : 세무서장
②제1항에 따라 인가권을 위임 받은 자는 산하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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