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가.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2. 제한구역가. 전산실 일원나. 비상안전담당관실다. 각급기관장실라. 통신실마. 보일러실바. 수전실사. 예비군 중(소)대본부아. 재산등록자료 보관실3. 통제구역가. 주전산기실나. 무기고 및 탄약고다. C.P.X 훈련실시장라. 보존문서 보관 서고마. 사이버안전센터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보호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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