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가.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2. 제한구역가. 전산실 일원나. 비상안전담당관실다. 각급기관장실라. 통신실마. 보일러실바. 수전실사. 예비군 중(소)대본부아. 재산등록자료 보관실3. 통제구역가. 주전산기실나. 무기고 및 탄약고다. C.P.X 훈련실시장라. 보존문서 보관 서고마. 사이버안전센터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보호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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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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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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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