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5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와 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분류한다.
②비밀(이하 이 조에서 대외비를 포함한다)은 생산 부서에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생산 부서에서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한 비밀은 최초로 접수받은 관서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이 생산기관에 비밀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⑥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