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5조 (비밀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와 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분류한다.
비밀(이하 이 조에서 대외비를 포함한다)은 생산 부서에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생산 부서에서 비밀로 분류하지 않고 제출한 비밀은 최초로 접수받은 관서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이 생산기관에 비밀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해당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결재권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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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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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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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