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세무서(지서 포함, 이하 동일)에 적용한다.
②지방청, 교육원, 지원센터, 상담센터는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세무서는 2차 소속기관으로 한다.
③본청과 소속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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