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 제34조 (도상연습시 문서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시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별도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통제부와 실시부, 대외기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포함)간의 비밀을 접수ㆍ발송한다.
②기타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도상연습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도상연습 시 사용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는 도상연습에 관련되는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과 함께 연습 종료 후 즉시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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