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9조 (출동가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경비, 수색구조 등을 위한 해상비행 시 항공승무원에게 해상비행 출동가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기준은 1회 출동 시 1인당 15,000원으로 하며, 매월 한도는 1인당 70,000원을 넘을 수 없다.
③지급대상은 항공기 탑승기준에 따른 항공승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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