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 (항공단 구성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단에 고정익ㆍ회전익 항공대를 두며, 지방청별 항공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중부지방청 항공단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둔다.
③항공단에는 항공단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둔다.
④항공대에는 항공대장과 운항팀, 안전팀, 정비팀, 전탐팀 및 항공구조ㆍ구급팀 등을 두고,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는 정비대장과 품질기술팀, 정비관리팀을 둔다.
⑤항공단 소속 각 팀별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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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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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항공임무제6조 · 임무구역제7조 · 항공기의 배치제8조 · 권한 및 책임제9조 · 기장의 책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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