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 (항공단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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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단에 고정익ㆍ회전익 항공대를 두며, 지방청별 항공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단에 고정익ㆍ회전익 항공대를 두며, 지방청별 항공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중부지방청 항공단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둔다.
③항공단에는 항공단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둔다.
④항공대에는 항공대장과 운항팀, 안전팀, 정비팀, 전탐팀 및 항공구조ㆍ구급팀 등을 두고,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는 정비대장과 품질기술팀, 정비관리팀을 둔다.
⑤항공단 소속 각 팀별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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