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 (항공단 구성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 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단에 고정익ㆍ회전익 항공대를 두며, 지방청별 항공대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중부지방청 항공단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둔다.
항공단에는 항공단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둔다.
항공대에는 항공대장과 운항팀, 안전팀, 정비팀, 전탐팀 및 항공구조ㆍ구급팀 등을 두고, 고정익ㆍ회전익 정비대는 정비대장과 품질기술팀, 정비관리팀을 둔다.
항공단 소속 각 팀별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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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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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