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9조 (항공기 사고 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준사고를 포함한다)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승무원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먼저 구호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1. 사고발생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휘 및 상황계통으로 보고가. 최초보고: 즉시나. 수시보고: 상황변동 시다. 서면보고: 발생 3일 이내라. 결과보고: 사고원인 조사 완료 시2. 사고현장의 경비대책 마련 및 보안 유지, 사고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보존 조치3. 사고현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영상촬영증거 확보가. 사고현장의 전체사진나. 사고현장을 사면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다. 주요 파손부분라.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마. 사고와 관련된 시설 및 주위환경
②항공기 사고발생 시에는 사고에 대한 기술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같은 기종의 다른 항공기 운항을 잠정 제한할 수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운항재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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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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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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