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6조 (항공승무원 탑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무별 항공승무원 탑승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ㆍ훈련임무가. 고정익: 조종사, 정비사(항공순찰은 제외), 전탐사나. 회전익: 조종사, 전탐사, 응급ㆍ항공구조사2. 정비 및 시험비행임무: 조종사, 정비사3. 행정임무: 임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타 기지 또는 함정에서 항공기 엔진을 정지 후 재시동이 계획되어 있는 임무 시에는 정비사가 탑승한다.
항공단장(대장)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임무 상황과 항공대별 여건에 따라 탑승 항공승무원의 자격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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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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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