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7조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등의 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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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색구조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조난주파수 수신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미 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색구조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조난주파수 수신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미 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수색구조에 참여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적절한 구조장비(인명구조용 호이스트, 호스칼라, 구조바구니 등)와 조난선박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해상에서 수색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국제신호서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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