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7조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등의 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색구조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조난주파수 수신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미 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적절한 구조장비(인명구조용 호이스트, 호스칼라, 구조바구니 등)와 조난선박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
해상에서 수색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국제신호서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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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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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