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7조 (수색구조를 위한 장비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색구조임무에 종사하는 항공기는 조난주파수 수신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미 장착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수색구조에 참여하는 회전익 항공기는 적절한 구조장비(인명구조용 호이스트, 호스칼라, 구조바구니 등)와 조난선박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무선통신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해상에서 수색구조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는 국제신호서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