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2조 (항공기 운항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대응 등 긴급한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운항하고,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항공기 운항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대응 등 긴급한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운항하고,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항공기 운항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