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2조 (항공기 운항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대응 등 긴급한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운항하고, 지방청 종합상황실장은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항공기 운항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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