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9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항공종사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1. 공통: 전입교육2. 조종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기장ㆍ교관), 자격회복교육3. 정비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정비검사관ㆍ품질검사관), 보수 및 안전교육, 자격회복교육
③기종전환 및 승급교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수리, 기상불량 등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관조종사에게 있다.
⑤해상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승무원은 분기 1회 이상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인명구조훈련 시에는 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항공대 소속 조종사는 분기 1회 이상 교관조종사의 감독하에 비정상절차(비상절차 포함)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훈련과제는 기종별 비행교범을 따른다. 다만, 실제 비행훈련이 제한될 경우 모의비행장치 또는 지상훈련(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항공대 소속 항공승무원의 임무수행 훈련(조명탄ㆍ구명벌 투하, 이ㆍ착함, 해상항공구조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승무원에게는 이 조에서 규정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비행직무 정지 중인 항공승무원2. 파견, 교육, 휴가 등의 경우로 3개월 이상 실제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항공승무원
⑨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 정비ㆍ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탑재용 항공일지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탑재용 항공일지 기 종 | 등록번호 | KCG B 부 터 | . . . 까 지 | . . . 해 양 경 찰 청 297㎜×42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 공 기 이 력 부 국 적 Nationality | Republic of Korea | 제 작 사…
제2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구 분 | 대상 | 고정익 | 회전익 전입교육 | 조종사 | ∘지상학 및 비행학 : 2주(신임조종사), 1주(기성조종사) -비행학 : 5시간 / 입‧출항 절차, 관할해역 숙지, 야간비행 등 *기종전환 대상자는 기종전환교육과 통합 실시 | ∘지상학 및 비행학 : 2주(신임조종사), 1주(기성조종사) -비행학 :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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