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9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항공종사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1. 공통: 전입교육2. 조종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기장ㆍ교관), 자격회복교육3. 정비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정비검사관ㆍ품질검사관), 보수 및 안전교육, 자격회복교육
③기종전환 및 승급교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수리, 기상불량 등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관조종사에게 있다.
⑤해상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승무원은 분기 1회 이상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인명구조훈련 시에는 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항공대 소속 조종사는 분기 1회 이상 교관조종사의 감독하에 비정상절차(비상절차 포함)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훈련과제는 기종별 비행교범을 따른다. 다만, 실제 비행훈련이 제한될 경우 모의비행장치 또는 지상훈련(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항공대 소속 항공승무원의 임무수행 훈련(조명탄ㆍ구명벌 투하, 이ㆍ착함, 해상항공구조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승무원에게는 이 조에서 규정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비행직무 정지 중인 항공승무원2. 파견, 교육, 휴가 등의 경우로 3개월 이상 실제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항공승무원
⑨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 정비ㆍ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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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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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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