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9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종사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1. 공통: 전입교육2. 조종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기장ㆍ교관), 자격회복교육3. 정비사: 기종전환교육, 승급교육(정비검사관ㆍ품질검사관), 보수 및 안전교육, 자격회복교육
기종전환 및 승급교육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간 수리, 기상불량 등 사유가 있거나 평가관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을 위한 항공기의 운항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관조종사에게 있다.
해상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승무원은 분기 1회 이상 해상에서 항공구조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인명구조훈련 시에는 해양경찰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항공대 소속 조종사는 분기 1회 이상 교관조종사의 감독하에 비정상절차(비상절차 포함)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 훈련과제는 기종별 비행교범을 따른다. 다만, 실제 비행훈련이 제한될 경우 모의비행장치 또는 지상훈련(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항공대 소속 항공승무원의 임무수행 훈련(조명탄ㆍ구명벌 투하, 이ㆍ착함, 해상항공구조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승무원에게는 이 조에서 규정한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비행직무 정지 중인 항공승무원2. 파견, 교육, 휴가 등의 경우로 3개월 이상 실제 비행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항공승무원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 정비ㆍ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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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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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