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조 (항공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기본임무가. 항공순찰(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지원 등)나. 항공수색구조(수색, 구조, 응급환자 이송, 구조장비 투하 및 야간조명 지원 등)다. 해상 대테러작전 지원라. 항공임무 수행을 위한 인원 및 화물수송2. 훈련임무가.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및 기술유지나. 합동훈련 등3. 정비 및 시험비행임무가. 항공기 성능시험 비행나. 항공기 정비 입ㆍ출고비행다. 항공기 정비 및 임무장비의 시험에 관계되는 비행4. 행정임무가. 대외지원나. 항공기 이동배치다. 그 밖에 기본ㆍ훈련ㆍ정비임무에 속하지 않는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