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2조 (시험비행조종사 지정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항공기 정비기간 중 계통별 성능검사 및 시험비행을 위하여 기종별 시험비행조종사를 지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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