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6조 (항공안전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5년간 항공기 사고가 없거나, 무사고 운항시간의 합이 3,000시간 또는 그 배수에 도달한 항공대 및 정비대를 대상으로 무사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행안전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2. 사고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며 조치결과가 양호하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시킨 사람3. 항공기 결함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사람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대 및 정비대가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경우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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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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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