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6조 (항공안전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5년간 항공기 사고가 없거나, 무사고 운항시간의 합이 3,000시간 또는 그 배수에 도달한 항공대 및 정비대를 대상으로 무사고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행안전 모범상을 수여할 수 있다.1. 항공기 사고예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호한 사람2. 사고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이며 조치결과가 양호하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시킨 사람3. 항공기 결함을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사람
③지방청장은 소속 항공대 및 정비대가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한 경우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장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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