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6조 (구명장구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긴급조난위치발신기와 탑승자용 구명조끼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②회전익 항공기에는 기체부양장비가 장착되어야 하며, 탑승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투하용 생존장비를 포함한다)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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