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6조 (구명장구 등의 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긴급조난위치발신기와 탑승자용 구명조끼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②회전익 항공기에는 기체부양장비가 장착되어야 하며, 탑승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투하용 생존장비를 포함한다)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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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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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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