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조 (항공기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와 항공대별 동일기종 운용을 고려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의 배치와 운용 중인 항공기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의 장기간 불가동 등으로 타 지방청 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타 지방청 항공기의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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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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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