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조 (항공기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치안수요와 항공대별 동일기종 운용을 고려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의 배치와 운용 중인 항공기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의 장기간 불가동 등으로 타 지방청 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타 지방청 항공기의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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