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3조 (항공안전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공안전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간, 계절별,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항공단장은 항공대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매월 1회 항공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안전교육(최근 사고사례, 안전사항 등)2. 안전토의(비행교범, 항공기상, 계절ㆍ상황별 위험요인 등)3. 결함사례 발표4. 장비점검(항공기, 지상 장비, 구조 장비, 응급의료장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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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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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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