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3조 (항공안전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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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항공안전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간, 계절별,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공안전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간, 계절별,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항공단장은 항공대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매월 1회 항공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안전교육(최근 사고사례, 안전사항 등)2. 안전토의(비행교범, 항공기상, 계절ㆍ상황별 위험요인 등)3. 결함사례 발표4. 장비점검(항공기, 지상 장비, 구조 장비, 응급의료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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