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3조 (항공안전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항공안전활동 증진을 위하여 연간, 계절별,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항공단장은 항공대별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항공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매월 1회 항공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안전교육(최근 사고사례, 안전사항 등)2. 안전토의(비행교범, 항공기상, 계절ㆍ상황별 위험요인 등)3. 결함사례 발표4. 장비점검(항공기, 지상 장비, 구조 장비, 응급의료장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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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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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