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7조 (항공기의 내구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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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전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26년으로 하며, 고정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별도 용역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전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26년으로 하며, 고정익 항공기 내구연한은 별도 용역을 통해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기가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항공기의 용도폐지를 위한 운항정지 및 퇴역항공기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의 상태불량, 제66조제5항 항공기의 용도폐지 등 사유로 운항이 불가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운항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운항정지 및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의 2를 따른다.
⑥운항정지 승인 후 퇴역이 결정된 항공기에 대한 기능별 분담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항공기 등 국유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항공기정비(수리) 계획의 변경ㆍ조정, 장비ㆍ물품 등의 재분류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항정지 명령 및 각종보고에 관한 사항3. 해당 지방청장: 운항정지 항공기 등 국유재산의 처분 및 처분 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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