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7조 (승무원자원관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승무원은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승무원간 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조종간 인계인수 시 명확한 언어 사용2.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인수 등 기재취급 시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3.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와 잡지 않은 조종사의 명확한 임무 분담4. 인명구조,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수행 중 항공승무원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
그 밖의 세부 수행절차는 항공직무 훈련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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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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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