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7조 (승무원자원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승무원은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항공승무원간 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조종간 인계인수 시 명확한 언어 사용2.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인수 등 기재취급 시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3.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와 잡지 않은 조종사의 명확한 임무 분담4. 인명구조,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수행 중 항공승무원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
②그 밖의 세부 수행절차는 항공직무 훈련지침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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