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3조 (임산부 탑승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단장은 임신 중인 항공승무원의 항공기 탑승 및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본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항공승무원은 항공단장에게 임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항공단장은 항공승무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비행 및 동승을 제한하고 적절한 지상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만, 출산 후 1년 이내에도 전문의 상담 및 본인 의사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기장은 항공승무원 이외의 탑승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응급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탑승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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