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3조 (기술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소속으로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를 둔다.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후 항공기 수명한계, 중요 구성품 불용 및 폐기 판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항공기 내구성 검토나. 항공기 적정 관리비용 판단다. 항공기 정비관리 한계성 검토2. 항공기 부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작사 정품 사용 여부나. 국산개발 부품 사용 여부3. 정비 중 감항성에 중대한 결함 발생시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지방청은 항공단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항공부서 계장급 또는 관련된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2. 외부위원: 해당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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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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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