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3조 (기술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청장 소속으로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후 항공기 수명한계, 중요 구성품 불용 및 폐기 판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항공기 내구성 검토나. 항공기 적정 관리비용 판단다. 항공기 정비관리 한계성 검토2. 항공기 부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작사 정품 사용 여부나. 국산개발 부품 사용 여부3. 정비 중 감항성에 중대한 결함 발생시
③기술검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지방청은 항공단장)이 되고,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④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항공부서 계장급 또는 관련된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2. 외부위원: 해당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⑤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술검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의 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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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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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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