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 (정밀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검ㆍ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③검ㆍ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정밀측정 장비는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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