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 (정밀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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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검ㆍ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③검ㆍ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정밀측정 장비는 별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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