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 (정밀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검ㆍ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③검ㆍ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정밀측정 장비는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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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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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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