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 (정밀측정 장비의 검ㆍ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장은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검ㆍ교정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밀측정 장비를 관리하고, 제작사 권장 교정주기에 따라 검ㆍ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검ㆍ교정검사가 완료된 정밀측정 장비는 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인증한 검증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검ㆍ교정 유효기간이 초과된 정밀측정 장비는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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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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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