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0조 (항공기 외주정비 및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를 외주정비할 때에는 감독관이 정비현장에 입회해야 하고, 감독관이 현장에 입회할 수 없을 때에는 작업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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