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3조 (이ㆍ착륙 및 야간비행 보조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장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설의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②헬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보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이ㆍ착륙을 제한할 수 있다.1. 풍향 지시기2. 착륙장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3. 이ㆍ착륙을 위한 유도요원
③함정의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ㆍ착함 보조설비는 격납고, 비행갑판, 헬기이송장치, 헬기유도등, 헬기통제설비, 항공유 급유장치, 시동장치이며 설비별 세부 분류는 별표 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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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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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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