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3조 (이ㆍ착륙 및 야간비행 보조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설의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헬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보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이ㆍ착륙을 제한할 수 있다.1. 풍향 지시기2. 착륙장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3. 이ㆍ착륙을 위한 유도요원
함정의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ㆍ착함 보조설비는 격납고, 비행갑판, 헬기이송장치, 헬기유도등, 헬기통제설비, 항공유 급유장치, 시동장치이며 설비별 세부 분류는 별표 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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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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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