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3조 (이ㆍ착륙 및 야간비행 보조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장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설의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장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비행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시설의 기준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②헬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보조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보조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이ㆍ착륙을 제한할 수 있다.1. 풍향 지시기2. 착륙장을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3. 이ㆍ착륙을 위한 유도요원
③함정의 항공기 운용을 위한 이ㆍ착함 보조설비는 격납고, 비행갑판, 헬기이송장치, 헬기유도등, 헬기통제설비, 항공유 급유장치, 시동장치이며 설비별 세부 분류는 별표 7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