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5조 (운항안전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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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임무에 편성된 항공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규정에 따른 복장 착용, 항공기 비치서류 및 장비 확인2. 비행항로 및 목적지 기상파악, 항공고시보, 금지공역 등 확인3. 비행계획서 작성 및 관제기관 제출4. 항공기 점검표에 따른 항공기 내부와 외부 점검5. 탑승자 브리핑, 화물 결박, 중량배분 확인6. 항공기 시동 전 주위 장애물 유무 확인 및 외부인원 접근 통제7. 기종별 비행교범에 따른 시동절차 준수8. 비상주파수 개방, 경고방송 청취가능상태 유지 및 트랜스폰더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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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임무에 편성된 항공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규정에 따른 복장 착용, 항공기 비치서류 및 장비 확인2. 비행항로 및 목적지 기상파악, 항공고시보, 금지공역 등 확인3. 비행계획서 작성 및 관제기관 제출4. 항공기 점검표에 따른 항공기 내부와 외부 점검5. 탑승자 브리핑, 화물 결박, 중량배분 확인6. 항공기 시동 전 주위 장애물 유무 확인 및 외부인원 접근 통제7. 기종별 비행교범에 따른 시동절차 준수8. 비상주파수 개방, 경고방송 청취가능상태 유지 및 트랜스폰더 작동
②임무수행 중 항공승무원은 임무관련 행동을 할 경우 기장에게 보고 후 행동해야 한다.
③해상비행을 하는 항공승무원은 구명조끼 외 휴대용 산소호흡기(HEED)를 착용 또는 비치해야 한다. 다만, 고정익의 경우 휴대 또는 비치할 수 있다.
④항공기에 의해 구조장구 등 물건을 투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장의 판단하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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