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5조 (항공보급지원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부품은 항공보급지원대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된 부품은 부품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항공보급지원대장은 다음 년도 구매 및 재생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부품 구매대상을 선정한다.1. 시간도달 교환품목2. 정기검사 필수부품3. 장기조달ㆍ단종ㆍ다빈도 결함부품에 대한 예비부품
③긴급 소요부품의 경우 최단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항공보급지원대 보유 부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고현황을 각 항공대와 공유한다.
⑤항공보급지원대 소속 정비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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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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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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