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5조 (항공보급지원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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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부품은 항공보급지원대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된 부품은 부품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부품은 항공보급지원대에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된 부품은 부품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항공보급지원대장은 다음 년도 구매 및 재생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항공부품 구매대상을 선정한다.1. 시간도달 교환품목2. 정기검사 필수부품3. 장기조달ㆍ단종ㆍ다빈도 결함부품에 대한 예비부품
③긴급 소요부품의 경우 최단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항공보급지원대 보유 부품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재고현황을 각 항공대와 공유한다.
⑤항공보급지원대 소속 정비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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