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 (주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②항공대장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항불가로 판정된 항공종사자는 비행편성 및 비상대기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항공대장 및 항공정비대장(출고 및 시험비행의 경우)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류 등의 섭취 여부를 측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