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 (주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항공대장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항불가로 판정된 항공종사자는 비행편성 및 비상대기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항공대장 및 항공정비대장(출고 및 시험비행의 경우)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류 등의 섭취 여부를 측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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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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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