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 (주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②항공대장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항불가로 판정된 항공종사자는 비행편성 및 비상대기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항공대장 및 항공정비대장(출고 및 시험비행의 경우)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류 등의 섭취 여부를 측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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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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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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