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6조 (탑재헬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장은 탑재헬기 운용 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이ㆍ착함 시에는 관련된 승조원을 배치하고 단정을 함정 인근 해상에 배치 운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함장은 비행갑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ㆍ착함 보조시설 등이 정상작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함장은 탑재헬기의 지휘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인근 육상기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탑재헬기는 전자장비 보호를 위해 긴급출동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격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격납이 불가한 헬기는 적합한 안전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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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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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