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6조 (탑재헬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장은 탑재헬기 운용 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이ㆍ착함 시에는 관련된 승조원을 배치하고 단정을 함정 인근 해상에 배치 운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②함장은 비행갑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ㆍ착함 보조시설 등이 정상작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함장은 탑재헬기의 지휘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인근 육상기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④탑재헬기는 전자장비 보호를 위해 긴급출동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격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격납이 불가한 헬기는 적합한 안전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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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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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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