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5조 (장착장비에 따른 비행임무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 야간 해상비행(수색구조 및 이ㆍ착함)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항법비행장치2. 적외선열상장비3. 탐조등
②제1항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회전익 항공기(카모프 등)의 야간 해상비행은 육상 참조점이 식별되는 구간 내로 제한한다.
③이ㆍ착함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함장 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장이 결정할 수 있다.1. 하푼 장착 헬기: 제작사 교범에 따름2. 하푼 미 장착 헬기: 함정의 롤링(rolling) ±5도 이상, 피칭(pitching) ±2도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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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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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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