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4조 (항공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는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항공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img id="152667319"></img>
②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중지하고, 재검사를 통하여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 시 자격회복 절차를 거쳐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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